사업참여안내

본문 바로가기

사업참여안내

자활의 개념

자활(自活)이란,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책임의 과정

자활사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사업 총괄

  • 시·도

    광역 자활사업 총괄시행

  • 시·군·구

    자활사업 총괄시행

  • 읍·면·동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 조사·연구 등

  • 광역자활센터

    광역단위 자활사업 시행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관리

  • 고용센터

    취업지원 시행

추진 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1,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 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인프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자활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지원관리

고용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주민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의욕 촉진 및 기초능력 배양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교육복지, 환경,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 대상자
  • 의무참여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과 수급자

  • 희망참여

    시설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자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 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자활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자활사업 유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주민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원요건
    • 운영주체: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함
    • ※ 최초 보장구분 인정: 자활기업 참여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
    •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업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창업·경영 컨설팅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자활기금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