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의의

  •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자활 지원
보건복지부 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이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