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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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우미형 자활사업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일반기업체,자활기업체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대상업체요건
  • 단순노무지원이 아닌,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등)
  • 자활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발급 업체 등 시,군,구가 승인한 업체
  • 원칙적으로 인건비 지원 후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 단, 12개월 훈련만 진행할 경우 채용 확약 불요
  • ※ 해당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운영 시설은 대상 제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자(자활사업 대상자)를 파견하여, 주변 환경정리, 서류업무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자활근로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 보조인력 무료지원사업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은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업무내용
  •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업무 보조 및 지원
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
업무내용
  • 사업단 행정 업무 보조, 센터 행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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