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전문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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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 작성일 23-0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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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산하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의 미션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자활!”을 함께 이루어갈 역량 있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자활사업(외식) 전문가 1명(계약직)
2. 근무처 및 담당업무
직종 | 담당 업무 | 근무처 |
자활사업전문가 (1명) | ○ 자활사업 관련분야 전문가 (외식전문가) - 자활근로사업 업무지원(근무관리 등)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 -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외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동향 접목 - 외식사업단 자활기업 창업 준비 및 지원 - 신규 외식사업단 사업구상 등 |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및 외식사업장 |
3. 근무기간
o 근무기간: 2023. 2. 1. ~ 2025. 1. 31(단, 회계연도별 계약서 작성)
o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4. 응시자격
직종 | 응시자격 | 공통 |
기타 |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자(증빙 제출 가능자) ※ 외식업 경력 3년이상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운전면허 자격자 중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승합차 운전가능자 우대)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5. 보수수준
직종 | 보수수준 | 공통 |
기타 | 2023년 자활사업안내 및 지역자활센터 복무 및 보수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퇴직연금 적용 |
6.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1차시험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시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7. 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공고기간 | 2023.1.9.(월) ~2023.1.24.(화) | ■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 복지넷 홈페이지 ■ 워크넷 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
응시원서 접수 | 2023.1.9.(월) ~2023.1.24.(화) | ■ 접수: 이메일 접수 (7670768@hanmail.net)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5.(수) | ■ 개별통보 | 응시취소 희망 경우, 반드시 각 전형 전날 낮 12시까지 연락 요망 |
면접시험 | 2023.1.27.(금) (개별통보) | ■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7.(금) (개별통보) | ■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근무예정일: 2023년 2월 1일자 |
8.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첨부양식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 양식 참조)
④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⑤ 관련자격증 및 이력증명자료 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확정 후 제출)
9. 기 타
가.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든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별서류는 심사 후 파기됩니다.
다. 경력사항은 경력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력을 기재바랍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확정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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